| 의령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CCTV 단속 시행 | 2019.08.09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경남 의령군이 읍내 어린이보호구역 3곳의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CCTV를 통한 단속에 나선다.
의령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의령유치원 주변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으나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로 혼잡 및 보행자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위험하고 불편하며 미관을 해쳐왔다. 이에 의령군은 초등학교 및 의령경찰서와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한 회의를 거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8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친 후 9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CCTV 단속을 실시하며 5분 이상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은 단속을 유예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 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의령군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정해진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깔끔하고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만들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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