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기록물 전자서명, 수백년 지나도 보존 가능 | 2007.11.27 |
행자부, 장기검증관리체계 구축 현재 작성된 전자기록을 수백년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료됐다.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www.archives.go.kr)은 정부가 생산·보존·활용하는 전자기록물을 수백년이 지난 후에도 장기검증 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전자서명 장기검증관리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이번 전자서명이 된 기록물이 진본임을 증명하고 진본기록의 관리 내역을 지속적으로 확인 할 수 있게 실시간 시스템으로 구현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이 시스템은 올 연말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각급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을 대상으로 서비스 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97%가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전자기록물은 쉽게 위변조가 가능해 보존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생산 당시의 모습 그대로 위·변조 없이 보존 활용할 수 있는 보존기술 개발이 절실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이미 생산 당시의 문서작성 S/W가 없이도 내용보기가 가능하도록 문서보존포맷 변환S/W(국제표준 ISO 19005-1, PDF/A 규격)와 진본 전자기록물을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장기보존포맷 변환S/W’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기록관리시스템에 적용한바 있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개발 완료된 전자서명 장기검증관리체계가 행정자치부의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GPKI)뿐만 아니라 민간의 국가 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NPKI)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가 기관과의 전자거래와 관련된 민간 전자기록물도 장기검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윤명 국가기록원 원장은 “전자기록물의 위·변조 방지(무결성)를 위해 전자서명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까지 전자서명의 유효성을 관리하는 것이 해결 과제였다”며 “이번에 어려운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무결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기반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향후 전자서명 장기검증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해 서비스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장기검증과 장기검증 시스템 전자기록물은 위변조가 쉬움으로 이를 방지하고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적용하여 보존(장기보존포맷 변환 및 행정전자서명 적용)한다. 이때, 전자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인증서(행정전자서명, GPKI)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2년 3개월로 정해져 있다. 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인증서의 유효성 검증이 불가능하게 됨으로 이 인증서가 2년 3개월이 지나도(30년, 50년, 100년 등)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장기검증이며 이렇게 장기검증이 가능하도록 장기검증데이터 생성 및 검증서비스를 하는 것이 장기검증관리체계이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