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실 개소 | 2007.11.27 | |
전북지방경찰청은 공판중심주의와 형사소송법의 개정 등 급변하는 수사 환경 변화에 앞서 투명한 디지털 증거 관리를 위해 11월 28일 디지털증거분석실(Digital Evidence Forensic Lab)을 개소한다.
이에 지난 7월 시범구축 대상 지방청(서울, 충남 등 3개청)으로 선정된 후 표준 규격 제정 간담회와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의 규격 심의를 통해 표준안을 확정,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방경찰청 단위에서는 최초로 144㎡ 규모의 전문 분석실(Lab)을 설립한 것이다.
그동안 경찰 등 각 수사기관에서는 ‘효율적인 디지털 증거수집’이라는 기능적인 측면에만 치우쳐 왔으나 공판중심주의와 개정형소법 및 일심회 관련 판결 등 엄격한 증거법 절차 준수를 요구하는 사법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전북청 디지털증거분석실은 디지털 증거물의 처리를 4단계로 물리적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 대한 투명한 통제를 함으로써 법정에서 증거물의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획한 ‘최초의 디지털증거 분석실 표준규격 시범 모델’로의 의미가 있다.
접수 단계에서 증거물의 성상과 고유한 디지털 특성치(Hash Value:해쉬값, 디지털 지문)를 기록해 차후 검증에 대비하고 증거물 취급 및 원본 보관장소와 작업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매 단계 처리내용에 대한 영상이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성능 워크스테이션과 전문 분석 소프트웨어, HDD 복제 및 초기화 장치, 전용 차량과 현장출동 장비 일체를 도입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고 모든 취급 사건에 대한 이미지 파일(복제본)을 필요시까지 보존할 수 있도록 대용량 스토리지(총 20TB 규모)도 도입했다.
앞으로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디지털증거 분석관과 베테랑 사이버범죄 수사관 등 전북경찰내의 최고 IT인력의 전문가들이 배치돼 범죄수사 중 확보된 디지털매체에 대한 분석 및 복구, 복제, 검색, 변화, 암호해독 등을 담당하고 첨단 범죄에 대비해 휴대폰 등 모바일 포렌식과 네트워크 포렌식 등 각 분야별 포렌식 기법 연구와 함께 사이버수사 추적기법을 개발하고 일선 경찰서에 보급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태형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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