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 중간 결과 발표 | 2019.08.14 |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분야별로 총 33,718건 시정 조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경남도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 [사진=경남도] 경남도는 7월 말 기준으로 1만3,505개 동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는데 그 결과 양호한 시설은 6,634개 동, 한 가지 이상 적발된 곳은 6,871개 동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분야에 총 3만3,718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개선 유도 사항은 총 3만3,711건(99.98%)·중대 위반 사항은 7건(0.02%)이었다. 개선 유도 사항으로 지적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방 분야는 자동으로 작동해야 할 소방시설의 전원을 꺼두거나 비상구에 말발굽을 설치한 경우와 비상통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행위 등 △건축 분야는 불법 증축·방화문 불량 △전기 분야는 누전차단기 배선 손상·규격전선 미사용·배전반 커버 탈락·나사조임 불량으로 인한 발열 등 △가스 분야는 가스누설차단장치 미설치 및 고장 방치·가스배관 도색 불량 △기타 분야는 주차장 물건 적재 등으로 확인됐다. 중대 위반 사항은 화재안전과 직결되는 위반 사항으로, 소방시설의 고장 방치·무허가 위험물 저장·건축물 방화구획의 심각한 훼손 등이 주를 이뤘다. 지적된 6,871개 동 중 업종별(최소 20개동 이상 실시) 불량률을 살펴보면 의료시설 90.5%, 판매시설 80.0%, 업무시설 75.0%, 복합시설 64.5%, 숙박시설 59.9% 순으로 불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조사 결과 지적 사항 중 중대 위법 사항이 있는 7동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4건·입건 2건·기관통보 1건 등 법적 조치 후 30일 이내에 보수·정비하도록 했으며, 개선 유도 사항에 대해서는 합동조사단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시설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건축·전기·가스 분야의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시정 조치하도록 했다. 한편,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는 근린생활시설·복합건축물·학교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건축물 2만1,999개 동을 대상으로 건축·소방·전기·가스 분야 전문가와 조사보조요원으로 합동조사반(47개 반, 156명)을 구성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민조사단(157회, 441명)도 참여하고 있다. 중점 조사 사항은 건축·전기·가스 등 화재안전과 관련 있는 모든 분야로, 총 6개 분야 270개 항목으로 나눠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는 물론 이용자 특성과 소방관서와의 거리·소방관서 대응 활동 사항 등 환경적 요인까지 조사해 화재 진압 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윤영찬 경남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이번 화재안전특별조사는 건물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선택권을 보장하고 건물주에게는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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