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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개인정보 유출, 20만원씩 배상 판결 2007.11.28

서울고법, 고객 1000여명 대상 적용


국민은행이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 인터넷 복권 구매 안내 메일 등을 발송해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법원이 피해 고객 1000여 명에게 2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27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김모씨 등 1026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민은행은 원고들에게 각 20만원을 배상하고 이메일만 유출된 황모ㆍ박모씨에게는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황씨와 박씨 2명은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유출된 피해자이며 나머지 1024명은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유출된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지난 3월 국민은행에 위자료로 1인당 300만 원,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명은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는 법원이 지난 2월 1심에서 국민은행에 각각 10만원, 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금융권의 무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각종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공공연히 이뤄져 왔던 대출 정보에도 법적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국민은행은 지난해 3월 자사 인터넷복권 통장 가입고객 중 접속 빈도가 낮은 3만2277명에게 인터넷복권 구매 안내메일을 발송하면서 발송 대상인 고객들의 명단을 파일로 첨부해 발송했다. 당시 파일에는 개인정보인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들어있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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