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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1. 정보통신망법,‘종합정보보호법’으로 확대·개정 2007.12.05

ISSUE 1. 정보통신망법, ‘종합정보보호법’으로 확대·개정


초고속인터넷 시대의 법률인 ‘정보통신망법’이 방송통신시스템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자보호법 등 3개 법률로 분리, 확대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IT기술의 발달로 제기된 정보통신망법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인 의미의 ‘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 보호, 망 보호 등으로 분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강국’이라는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정보보호법이 없어 정보시스템과 이용자가 피해를 당해도 법을 통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와 이용자 보호,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보보호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방송·통신 등 정보통신의 모든 분야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방송통신시스템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자보호법 등 3개 법률로 분리, 확대키로 했다. 정통부는 지난 8월 28일 ‘정보보호법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을 기능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이용자보호, 망 보안 등 3개 부문으로 분리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정보보호법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다.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게임명의 도용과 개인정보 유출, 국민은행 직원의 실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민·관을 통합하는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었다.


새롭게 제정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관련조항의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 민·관에 체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법 적용대상을 현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제한한 것을 개인정보 취급자로 확대하고 비영리 사업자와 개인도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킨다. 보호해야 할 대상은 이용자에서 정보주체로 확대해 이용자와 관계없는 일반적인 정보주체를 보호대상에 포함시킨다.


이용자보호법은 포털·P2P 등 인터넷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사회적인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방송통신시스템 보호를 위해 마련되는 방송통신시스템보호법은 해킹 등 사이버침해와 공격에 대비한 국가적인 보안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현행 평가·인증제도의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진단 ISMS, CC평가 등 인증·평가를 확대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새롭게 제정되는 정보보호법은 연말까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보다 구체화 시킨 후 내년 상반기에 법률안을 마련, 2008년 내 입법이 완료된다.

[월간 정보보호21c 통권 제88호(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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