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제도 활성화 위해 남은 과제들 | 2019.09.02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9년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위촉식 및 교육 시행
전문강사들,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개진 [보안뉴스 권 준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8월 29일 KISA 서울청사 3층 대강당에서 2019년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위촉식 및 교육을 시행했다.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는 KISA에서 2016년부터 매년 개인정보보호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선발을 통해 위촉하고 있다. 올해 전문강사 구성은 민간기업의 수를 고려하여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136명을 선발 위촉했다. ![]() ▲‘2019년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들이 위촉식 및 교육을 끝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정재원 교수]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 대상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380만 개인정보처리자가 모두 해당된다. 다양한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서비스가 늘어나고 기업에서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자칫 개인정보 유출 시 대규모 침해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유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들은 법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의무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전국 6개 권역별 전문강사 선발인원[자료=KISA] 이에 KISA에서는 교육이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를 원활하게 섭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강사 교육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KISA 개인정보기술팀 이재성 팀장이 발표했으며, S-HRD CONSULTING의 이소정 대표가 강의기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있었으며, 많은 강사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 가운데 일부는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교육이 법적 규정은 있지만 위반 시 처벌조항이 없어 교육이 내부 전달교육 및 보험회사 판촉교육 등처럼 부실 교육으로 이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전문강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교육 인식 강화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전문강사의 수준 향상을 위한 강의평가 제도와 함께 강사들의 처우를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강의료 책정이 필요하다.” “전문강사 교육 시 표준교안 없이 강사 개인별로 작성하여 교육을 하다 보니 교육의 일관성 및 정부 시책의 전달이 통일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교육이 꼭 필요한 공공, 교육, 금융, 의료, 정보통신 등 산업별 표준교안의 제공이 필요하다.” “전문강사들에 대한 위상을 높이고 결속력 및 소속감 강화를 위한 공식명함 제작 및 현재 1년의 위촉기간을 3~5년으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강사활동의 보장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는 동의대학교 정재원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은 개인정보 혁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앞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개인정보 침해사고 또한 다양한 형태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우리 전문강사들은 각자 전문역량을 강화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엄격한 기준을 통해 선발된 전문강사들이 높은 프라이드를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열악한 교육 현장이 개선되는데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KISA에서도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운영 개선방안(안)을 발표하고 전문강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KISA의 이재성 팀장은 “전문강사 역량 평가제도, 보수교육 및 강의교안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전문강사 지원제도를 마련,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380만 개인정보처리자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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