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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인터넷 포털사업자 책임 강화될 듯 2005.11.19

정부, ‘정통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내년 상반기중 제정

제한적 실명제, 사이버분쟁조정, 사이버폭력 등에 대한 조치 강화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제한적 실명제, 사이버폭력 분쟁 조정제도, 인터넷 포털 사업자 책임강화, 사이버폭력 임시조치제 등이 도입될 전망이다.


1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4대 폭력근절대책 추진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제한적 실명제는 대형 포털 사업자에 한해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고 익명성과 실명성의 적절한 조화를 위해 필명이나 아이디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사이버폭력 분쟁 조정제도는 분쟁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신속한 구제를 위한 것이며 사이버폭력 임시조치제를 도입,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요청에 따라 임시로 접근제한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길민권 기자(is21@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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