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청사 이용자 안전 위한 ‘행안부 재난 대응 매뉴얼’ 개정 | 2019.09.03 |
재난 유형에 폭염과 한파 대책 추가, 단계별 대응 방안 규정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청사 이용 민원인, 어린이집 종사자, 공무원 등 이용자의 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안전부 재난 대응 매뉴얼’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매뉴얼 적용 대상으로 정부청사시설을 포함해 행정안전부 본부와 소속기관 등을 명시하고, 재난 유형으로 기존의 풍수해·지진·화재·건축물 붕괴사고 외에 신규로 폭염과 한파를 포함시켰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2019년 위험목록 보고서’에 따르면 폭염과 한파는 과거 5년간 피해 현황에서 31.6%, 18.4% 비중을 차지해 위험순위가 풍수해 다음으로 각각 3위, 2위로 집계됐다. 여름 폭염은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이 2일 이상인 경우에 주의경보를 발령하고, 겨울 한파는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 2일 이상일 경우에 주의경보를 발령해 각각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별로 대응한다. 폭염 대책은 그늘막 등 폭염취약시설을 사전 예찰하고, 폭염 기상 현황을 신속하게 대국민 전파하며, 온열질환자 응급 이송 대책·온열 피해 원인 조사 및 복구 대책도 마련한다. 한파의 경우에는 빙판길·상수도관 동파 취약지역 사전 점검, 한랭 질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및 환자 발생 시 긴급이송 체계 구축, 한파 예방 홍보 및 교육훈련 등을 규정했다. 이인재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재난 대응 매뉴얼 개정을 통해 정부청사 민원인, 옥상정원 관람객, 어린이집 종사자, 공무원 등 이용자의 안전에 중점을 둬 청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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