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제의 책] 통신법해설 개정판... 전기통신사업법 법체계 변화 반영 | 2019.09.05 |
저자인 신종철 방통위 과장, “공정경쟁 확보와 이용자 편익증진 모두에 주안점 두고 집필”
[보안뉴스 권 준 기자] 2013년 ‘통신법해설’이 출간된 이래 전기통신사업법의 법체계에 큰 변화가 생겼다. 2018년 12월 통신법 개정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 분류체계와 진입규제 체계가 개편된 것. ![]() ▲통신법해설 개정판[표지=진한엠앤비] 이번에 출간된 ‘통신법해설’ 개정판(진한엠앤비)이 종래 통신법해설과 달라진 점은 우선, 기존 독자적 장으로 편제되어 있던 보편적 역무를 이용자 편익증진 부문에 흡수하고 이용자 편익증진 부분에 대한 내용을 대폭 강화헸다는 점이다. 통신법해설은 전기통신사업자들 간의 공정경쟁 확보에 중심을 두어 집필했으나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익을 중시하는 사회변화상에 발맞춰 공정경쟁 확보와 이용자 편익증진 모두에 주안점을 두고 집필 작업을 진행했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통신법해설 개정판은 그동안의 관련 법령과 사례들을 가급적 많이 반영하고 법조문과 사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설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법을 처음 접하는 학계, 실무자들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인 신종철 과장은 연세대 행정학 학사와 서울대 행정학 석사를 거쳐 미국 일리노이주립대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으며, 행정고시(41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와 함께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다. 그간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통신과 방송 및 전파 분야에서 근무해 왔으며, 현재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연세대 및 한양대 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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