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단독주택, 전기안전에 취약해 화재 위험 높다 | 2019.09.06 |
소비자원, 취약계층 노후주택 전기설비 개선 지원 필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그동안 주택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돼 왔으나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의 전기설비는 강화된 안전기준의 소급 적용을 받지 않아 전기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소재 독거노인 거주 노후주택 30개소의 전기화재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조사 대상 노후주택 30개소 중 18개소(60.0%)에는 백열전등·전열기구에 화재에 취약한 비닐배선을 사용하고 있었고, 18개소(60.0%)는 주택 분기개폐기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23개소(76.7%)는 분기개폐기 용량이 20A를 초과하는 등 전기화재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다. 분기 회로에 20A 이상의 전기 사용 시 화재 예방을 위해 자동으로 전기를 차단하는 분기개폐기를 설치해야 한다. 독거노인 거주 노후주택 30개소에 설치·사용 중인 주요 대형가전(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62개 제품 중 38개(61.3%)가 내용연수를 초과했고 세탁기 급수 호스·수도꼭지 연결 부위 누수(50.0%), 냉장고 방열판 먼지 축적(41.2%), 김치냉장고 설치 간격 미흡(33.3%), 에어컨 단독 전원 미사용(44.4%) 등 가전제품 설치·사용 환경 관리도 미흡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았다.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의 전기설비는 개정·강화된 전기설비 안전 기준의 소급적용을 받지 않아 시설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택수선유지 급여지원 서비스’와 연계한 전기설비 개·보수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고령자의 경우 리콜 제품에 대한 낮은 정보접근성, 판단력·주의력 저하에 따른 부주의·오사용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아 가전제품의 안전한 관리·사용법에 대한 정보 제공도 필요하다. 최근 5년간(2013~2017) 발생한 전기화재 4만510건 중 1만588건(26.1%)이 주택·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미국·캐나다 등은 주택 내 분기회로에 아크차단기(AFCI) 설치를 의무화한 이후 전기화재 건수가 급감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어, 국내에도 향후 신규 주택 건축 허가 시 아크차단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전기화재 사고 예방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크차단기’는 회로에 전기 불꽃(스파크, 아크) 발생 시 전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며, 현재 국내 단독주택에 설치된 누전·배선용 차단기 등은 전기 불꽃 차단 기능이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산업부·국토부·복지부)에 △취약계층 노후주택 전기설비 시설 개선 지원 방안 마련 △독거노인 가전제품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제공 △향후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전기화재 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아크차단기 등의 설치 의무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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