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 2007.12.03 | |
실수는 습관에서 비롯...여전히 개인정보보호 의지 부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지가 의심스러운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공단측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얼마전 대통령과 대선 후보 등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번에는 직원 실수로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는 것이 확인됐다.
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9월 중순 경기 고양지사 직원 한명이 전자고시 가입신청 안내문을 민원인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해 가입자 50명의 개인 신상명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목록파일을 첨부해 발송한 것이다. 이를 받아본 민원인들은 황당함에 건보공단에 항의를 했고 공단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유출된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사과를 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9월게 경기 성남북부지사 직원도 민원인의 요청으로 건강보험증을 민원인 집으로 우편발송하는 과정에서 다른 민원인 14명의 건강보험증을 동봉해 보내는 실수를 범했다. 직원 실수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놓고 건보공단측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터진 두 지사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회전체가 개인정보보호를 하자고 외치는 마당에 터져나온 건보공단 직원들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한 정보보호 업계 관계자는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어서 이러한 사고들이 재발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재정돼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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