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지식정보자원 상업적 활용, 저작권이 문제 | 2007.12.04 |
기존 지식정보 포털사 제공 골자, 활용성 악용 우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정보자원관리 사업이 10년만에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한 가운데 기존 사업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편사업에서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는 국가지식정보자원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포함, 15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저작권 문제 등에 부딪쳐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통부는 지난달 29일 ‘제14차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를 개최, 지식정보DB의 상업적 활용에 초점을 맞춘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발전방향 및 세부사업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사업계획안은 이미 구축된 인프라 위에서 지식정보DB를 국부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EU 등 해외에서도 2003년부터 ‘공공정보 재이용 지침’을 마련, 공공정보에 대한 기업의 영리목적 활용도를 법제화하는 한편 IT인프라 위에서 지식과 정보의 활용을 통해 관련산업 경쟁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확정된 사업내용은 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관련기업 부가가치 창출 지원, 지식정보DB의 완성도 제고 및 관련기관 연계 확대, 지식정보DB의 대국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사업관리 기능 강화 및 법/제도 정비 등이다. 그러나 세부 계획안을 보면 새로 추진되는 사업보다 기존 구축된 사업을 디지털화 한다거나 민간포털사와 제휴로 컨텐츠 산업을 확장시키는 일반적인 내용이 많고 DB자체도 그동안 구축된 68개 지식정보 DB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더구나 정통부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전제로 자동등록시스템 보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자파일 형태로 생성되는 연구보고서, 논문 등에 대해 개인적 승인여부에 따라 양질의 자료를 획득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각 부처간 정보자료를 DB화 하고있는 상황에서 정통부의 상업화 추진은 ‘중복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사업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의 악용에 대해서는 “97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악용사례가 발생되지 않은 많큼 문제될 게 없다”는게 정통부의 입장이지만 상업화 후 보안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 보안업계의 반응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사업 추진 시 저작권의 사전 확보를 전제로 과제를 선정하고 평가대상도 DB구축 과제뿐만 아니라 재가공 등 사업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또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공DB의 상업적 활용절차, 이용대가 등을 규정하는 법제정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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