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의 보안강화를 위한 최근 동향 : 대학산업보안협의회 창립 | 2007.12.09 |
대학은 첨단 산업기술을 창출하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지식 활동의 보고이다. 풍부하고 우수한 연구자원(전체 R&D 인력의 52%, 2007년 국가 R&D 예산의 24%)을 바탕으로 원천기술에서부터 상용화기술까지 폭넓은 분야의 다양한 기술개발 단계를 포괄하는 연구성과를 산출하고 있으며, 전문화된 교육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인 우수 인재를 배출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나 대학은 자유로운 학문 연구의 전당으로써 연구성과를 통해 공공의 영역(Public Domain)에 봉사해야 한다는 순수성에 무게중심을 둔 나머지, 연구성과 관리와 활용에 관한 보호 시스템이 부족하며, 나아가 최근 우리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우수 연구 성과에 대한 산업기밀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이 산업기밀 보안에 취약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학 연구소는 기업 부설 연구소나 정부출연 연구소와 달리 학문적으로 개방되어 있고, 인적 구성이 학생들로 이루어져 학기에 따라 구성원의 변동이 다수 발생하며, 연구소의 물리적 보안시설이 미비한 관계로 산업기밀 보호를 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크다. 최근 국가정보원에서 대학교수와 연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서 전체 응답자 중의 82.5%가 연구제안서 작성이나 연구노트 및 비밀정보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대학의 산업기밀 보안에 대한 무관심을 반증하는 통계라고 하겠다. 대학에서 연구성과를 보호하는 방법은 크게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하는 방식과 영업비밀로써 보호하는 두가지 방식이 있지만, 지금까지는 연구성과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하는 방법 이외에는 대부분 논문 발표 등을 통해 연구성과를 그대로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 공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관한규정’에서 국가 R&D사업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지침’을 시행함으로써 대학에서도 산업기밀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연세대, 서울대 등 수도권 10개 대학 산학협력단장들이 2007년 7월 30일 국가정보원 국가정보관에서 모여 ‘대학산업보안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대학산업보안협의회는 대학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안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연2회 정기총회를 열어 대학의 연구기밀 보호 정책 및 제도, 보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교류 및 공조방안, 대학의 기술윤리, 보안관련 교육 및 보안 컨설팅에 관한 사항, 기타 산업보안업무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통해 국가경쟁력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하는 중요한 구성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보안 시스템이 미흡하여 연구성과 활용에 있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시행 등 정부의 정책적 견인과 대학산업보안협의회 창립 등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대학의 보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글: 박진배 대학산업보안협의회 회장, 연세대학교 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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