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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과 밀접한 우수 제품 정부가 인증한다 2019.09.25

행안부, 2019년 상반기 9개 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 수여식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검증·평가를 통해 국민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우수 제품 9개를 선정하고 ‘2019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정부가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관련 기업의 기술 개발과 판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2018년 처음 시행했다. 지난해에는 ‘시각적 감지가 가능한 LED 재난조명’과 ‘자동 다중추적이 기능이 적용된 방범용 CCTV’ 등 2개 제품을 인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 신청된 53개 제품을 대상으로 3단계의 심사 절차를 통해 최종 9개 제품이 우수 제품으로 인증됐다.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IoT(사물인터넷) 기반 자동심장충격기 모니터링 장치’는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안정성과 배터리 노후화 여부 등 핵심 기능의 이상 유무를 실시간 관리하는 장치다. 기기의 정상 작동을 보장해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일 수 있다.

‘접속 불량에 의한 절연열화·과전류·누전·단락 방지 전동기제어반’은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접속 불량·불꽃(스파크)·탄화를 초기에 탐지해 차단, 통보(경보)와 복구(정상전압)를 자동 실행함으로써 정전과 화재 등을 예방할 수 있다.

‘미세캡슐 함유 자동식 소화용품’은 밀폐된 공간(콘센트, 배전반, 전자제품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 약제가 투입된 미세캡슐들이 온도를 감지하고 자동 분사돼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이밖에도 ‘복합 필터링 방식의 저시정 영상 개선 CCTV 카메라’ ‘소방안전시설 전원공급용 고내화 케이블’ ‘PLA 부직포와 니들펀칭 기술을 사용한 토사 유실 방지용 식생매트’ 등이 인증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하반기 접수된 99개 제품에 대한 인증심사를 진행(7~12월) 중이다. 내년에도 상·하반기로 나눠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방법은 제품의 기능과 성능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우수한 재난안전 인증제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함은 물론,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경쟁력 확보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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