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리보는 2019 국감] 행정안전위원회의 치안·안전·재난재해 이슈 4 | 2019.09.26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감 이슈 정리해보니... CCTV 통합관제센터와 영상정보 등 4가지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2019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행정안전위원회의 이슈는 46개로 정리된다. 이중 보안과 안전 관련 내용으로는 ①CCTV 통합관제센터와 영상정보 ②경찰의 웨어러블캠 활용방안 제고 ③재난관리와 안전관리 분리 ④재난취약계층(재난약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등 크게 4가지를 꼽을 수 있다. ![]() [이미지=iclickart] # CCTV 통합관제센터와 영상정보_ 행안부 2018년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공공기관에 설치·운영되는 CCTV는 2017년 기준 95만 4,261대에 이른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범죄예방이 45만 9,435대로 가장 많고. 다음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44만 3,542대), 교통단속(2만 9,690대), 교통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2만 1,594대) 등의 순이다. 또, CCTV 통합관제센터(관제센터)는 총 208개가 구축·운영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CCTV는 초기에는 방범 목적으로 설치됐으나, 최근에는 방범 외에 주정차 단속, 교통관제, 쓰레기무단투기방지, 어린이보호, 치매어르신 귀가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해 활용되고 있다. 2011년 67만 3,529대가 설치됐던 공공기관의 CCTV는 2017년 95만 4,261대로 약 28만대가 늘었다. 이렇게 설치 대수가 느는 만큼 강력범을 잡는 등 범죄 예방에 활용되며 일각에서는 CCTV 설치·활용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CCTV가 시민을 감시하고 경찰의 감찰에 활용되며 지나친 개인정보침해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범죄수사 등을 위해 경찰에게 관제센터의 CCTV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건해결을 위해 영상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지자체)별로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등이 달라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이 우려되고 있다. 관제센터는 CCTV 설치가 늘어나면서 지능형 관제 등 고도화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규정된 CCTV 설치 근거와 이를 통합·관제하는 관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행안부) 소관의 ‘관제센터 구축 가이드라인’과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7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는 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규정과 지자체 조례만으로 규정하기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와 범위·절차·방법 등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CCTV 영상정보를 관제센터 밖에서 열람·복제하거나 모니터링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제하고, 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경찰 웨어러블 캠 활용 방안 제고_ 경찰청 경찰청은 경찰 공무원의 공권력 남용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경찰을 향한 폭언과 폭 행 등 난동행위 등을 예방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경찰관 몸에 부착하는 ‘웨어러블 폴리스캠(폴리스캠)’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폴리스캠을 통해 촬영된 영상을 전송받아 저장·관리하는 영상관리 시스템은 경찰청에 구축하고, 마포경찰서와 영등포경찰서, 강남경찰서 등 3곳의 경찰서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 등에 100대의 폴리스캠을 보급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예방 등을 위한 폴리스캠 활용의 법적 근거는 미비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 현장 경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전제하고 폴리스캠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다 주취인 관리 등 범죄예방 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가 대다수임에도,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경찰이 범죄예방 등을 위해 폴리스캠으로 사건 현장을 촬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폴리스캠을 통한 개인영상정보 수집·촬영·이용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라 이동형 카메라로 분류돼 있지만 폴리스캠을 통한 개인영상정보 수집과 촬영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수사목적에 한정돼 있는 것도 문제가 된다. 경찰의 폴리스캠의 활용도 그리 활발하지 않다. 2016년부터 2019년 4월까지 폴리스캠을 부착하고 현장에 출동한 실태를 분석해 보면, 2016년 1만 3,781건에서 2017년 2만 2,046건으로 증가했지만 2018년에는 1만 729건, 2019년에는 4월까지 1,786건으로 줄어들었다. 폴리스캠의 활용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폴리스캠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웨어러블캠보다 사용방법과 절차가 복잡하고 작동까지 드는 시간이 길어 급박한 상황에서 사용이 곤란하다는 문제도 있다. 영상 등록도 시간이 오래 걸려 경찰이 폴리스캠의 사용을 꺼리고 있기도 하다. 또, 경찰관이 직접 촬영해 등록한 영상을 자유롭게 편집해 수사자료 등으로 활용할 경우 중립적인 경찰활동이 침해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런 폴리스캠의 문제점은 이번 국감에서는 폴리스캠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과 활용 실적 제고, 사용 투명성 강화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폴리스캠 운영과 관련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수사 및 범죄예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의견 수렴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해 폴리스캠 장비 업그레이드 등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조치와 영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편집 제한, 내용의 누락없이 녹화된 영상 전체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폴리스캠에 촬영 영상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도 필요하다. #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분리_ 행안부 3년 전 발생해 깊은 인상을 남긴 경주 지진과 올해 자주 발생하는 태풍, 올해 4월에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처럼 다양한 재난과 사고가 우리의 일상을 침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재난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자연과 사회 재난을 포괄하는 재난 관련 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두고 있다. ‘재난’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까지 포괄하며, 안전문화진흥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하는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다. 하지만 사실 재난과 일반적인 안전을 관리하는 것은 그 상황과 대응방안이 완전히 달라 각각 별도의 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에서는 재난·재해에 대해 별도의 법률을 마련해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재난구호와 지상지원법(Disaster Reliefand Emergency Assistance Act), 영국은 비상대비법(Civil Contingencies Act), 일본은 재해대책기본법 등을 통해 재난만을 관리한다. 지진과 태풍, 대형 산불을 경험한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는 재난과 안전관리의 업무 특성이 각각 반영된 개선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관리와 관련된 법 규정으로 ‘(가칭)재난관리기본법’을 마련하고, 안전관리도 별도의 법률을 만들거나 전문성을 고려해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 관할로 분산하는 등 향후 행정안전부(행안부)의 안전 업무에 대해서도 적절한 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별도 관리를 통해 독립적인 법체계 하에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의 고도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체계_ 소방청 재난은 날씨 등 자연현상의 변화 또는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의 보존이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한 것을 뜻한다. 재해는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따위에 의해 받게 되는 피해를 이르며, 재난은 원인이고 재해는 그에 따른 결과라고 보면 된다. 2018년 1월 개정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3조 제9의 3호에서는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재난약자)’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약자에 대한 정의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 일선 재난현장에서 재난취약계층 등 유사한 용어도 사용한다. 우리나라는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서 재난약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을 통해 안전복지 정책 강화를 위한 관련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난연구는 주로 재난발생 시 정부차원의 대응과 재난관리방안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고, 구체적인 재난대응 콘텐츠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들이 일부 존재하지만 체계적인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단편적이고 일회성 사업들에 불과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또, 명칭만 재난취약계층일 뿐 실제 내용은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대책 추진 등 단순 취약지역개선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의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도로교통 안전시설 설치를 통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어린이나 노약자 등에 대한 범죄와 생활안전(교통사고) 예방사업 정도의 수준인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번 국감을 통해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관리·공유,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평상시 운용되는 안전 서비스 전달 체계가 재난 시에도 그대로 유지돼 재난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먼저 취약계층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재난약자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한 명확한 정리와 이에 대한 관련 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며, 이에 근거한 지역주민의 피난훈련이 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재난약자에 대한 단기적인 재난피해복구 이에 도 의료, 복지, 소득, 고용, 주택 등 광범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자체와 관내 의료기관, 관할 소방서, 경찰서, 관내 사회복지단체, 기업, NGO, 지역사회구성원 등이 협력해 재난약자를 위한 재난관리에 대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 재난약자의 긴급구호와 맞춤형 안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재난발생 시 재난약자 전담기구로 재편성되거나 평상시 제공하던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기존에 관련 서비스를 지원·보조하던 기관들은 재난약자의 특별한 수요를 파악하거나 각종 보호활동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로 전환되는 것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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