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태 지역 협력을 통한 지재권의 법률적 보호 방안 모색 | 2019.09.27 |
법무부, 세계지식재산기구와 ‘제1회 아·태 지식재산권 법률 워크숍’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법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27일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서울 대한상사중재원(제1심리실)에서 아·태 지역 법무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와 법 집행을 주제로 ‘제1회 아·태 지식재산권 법률 워크숍’을 개최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국제연합 16개 특별기구 중 하나로 지식재산권의 전 세계적 보장을 위해 활동 중이며, 법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는 2018년 3월 ‘아·태 지역 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공동 사업 진행’을 내용으로 업무협약 체결했다. 최근 핵심 기술 유출, 상표권 침해 등 지식재산 침해 범죄는 국경을 넘어 벌어지고 있으며, 원활한 권리 보호를 위해 국가 간 공조 및 협력 증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범죄는 매년 1,000건 이상 발생(법무부 통계),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물품 가액은 2018년 기준 5,181억원에 달한다(관세청 통계). 이번 세미나는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아태 지역의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의 수사 및 기소·지재권 침해품의 처리 등 최신 지식과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다. 세계지식재산기구 루이스 반 그로넨 지식재산존중국장 외에 한국‧일본·홍콩·미얀마·캄보디아·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의 전문 검사, 특사경, 담당 공무원, 지재 전문가 등이 총 8개 세션에서 활발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기술유출 예방은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핵심 현안이 되고 있다”며, “법무부도 우리 국민과 기업의 지재권 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취지를 밝힐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세미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 모색과 국내외 법집행기관 등의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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