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을 나들이철 위험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 2019.10.01 |
행안부, 가을철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 기간(10.1.~11.30.) 운영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달간을 가을 나들이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 위험요인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행안부]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개통(2014.9.30.) 이후 지금까지 136만건(9.26.기준 136만8,916건)이 넘는 안전신고가 접수됐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가안전대진단기간과 봄·가을 나들이철, 여름 휴가철 등 시기별로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가을철 집중 신고 기간에는 축제장·야영장·유원지 위험요인, 낙석 위험, 도로·등산로 파손, 산불·화재 위험, 불법 주·정차를 포함한 일상생활의 모든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최근 4년간 가을 나들이철(10~11월)에 총 12만8,000여건(연평균 3만2,000건)의 안전신고로 안전위험요인을 개선함으로써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가을철에는 산행이나 여행으로 나들이 인파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생활 주변에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