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적색 노면표시 추진 | 2019.10.06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이 개정(2019.04.30.)됨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소방안전특별교부세(2차 추경) 9,000만원을 배정받아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적색 노면표시 공사를 시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제주도] 소방시설 적색 노면표시는 소방차량이 화재 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해 신속하게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m 이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금지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다. 설치기준은 경계석이 있는 경우에는 경계석 윗면, 측면을 적색 표시(문구는 백색)하고 경계석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노면표시를 제거해 적색복선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제주도는 1,499개소(도 58개소, 제주시 879개소, 서귀포시 56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11월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승합차인 경우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승용차인 경우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대폭 상향돼 부과될 예정이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노면표시가 완료되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대폭 상향된다는 사실을 도민들에게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며,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비상상황 발생 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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