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5G 시대의 통신이용자 보호’ 세미나 개최 | 2019.10.18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제10회 이용자주간을 맞아 지난 17일 ‘초고속인터넷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사진=방통위]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과 KT 이승용 전무 등 초고속인터넷 9개사 담당 임원이 참석했으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의와 성실로 상호 노력하고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어서 마로니에공원 인근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5G 시대의 통신이용자 보호’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세종 강신욱 변호사가 올 6월부터 시행된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가천대 법학과 최경진 교수가 5G 서비스 품질·통신서비스 피해구제·글로벌 환경의 이용자 보호 등을 주 내용으로 ‘5G 시대의 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한 쟁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곧이어 홍익대 법학과 황창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업계에서는 SK텔레콤 이기윤 상무·KT 현호섭 상무·LG유플러스 황준성 상무 △전문가로는 서울대 소비자학과 나종연 교수·한국외국어대 경영학부 김용재 교수 △이용자를 대표해 참여연대 한범석 통신분과장·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석해 통신이용자 보호 정책에 관련해 열띤 토론이 있었다.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은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열린 자세로 듣고, 5G 시대의 이용자 보호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역량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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