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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이것만 알면 예방할 수 있다 2007.12.15

금감원, 보험사기 대처법 등 유형별 제시


자동차 보험사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할 수 있다. 특히 사고시 운전자가 당황할 경우 현장 보존이나 과실여부를 따질 새도 없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는 이같은 자동차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가 잇따르자 운전자들의 보험사기 대처법을 발표했다.


금감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보험사기 규모는 2조2303억 원으로 이 중 32.9%인 7328억 원이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 보험 사기는 사고의 위장이 용이하고 보험처리가 간편하기 때문에 보험사기에 흔히 이용되는 수법이다.


특히 조직적인 구성을 통해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려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타내는데다 합의과정에서 운전자의 약점을 이용, 위협이나 협박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사고시, 증거확보·합의서 작성 중요


보험사기와 관련된 자동차사고 현장의 특징은 교통관련 법규, 보험처리절차 등 해박한 관련지식을 과시하면서 운전자의 법적책임을 강조한다. 또 사전에 공모한 다수인이 목격자를 차처하며 나타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큰소리로 상대 운전자의 법규위반이 사고의 원인임을 부각시키는 등 과장된 행동을 일삼는다.


이처럼 사고현장에서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어떠한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당황하면 사기꾼들이 의도대로 사고가 처리돼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 발생 후 즉시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사고 현장에서 상호 양해 하에 헤어진 후 뺑소니를 신고하는 수법도 있기 때문이다. 사고현장 증거 보존을 위한 사진촬영은 차량의 이동경로, 사고현장, 충돌부위 등을 확보한다면 보험사기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의 촬영이 필요하다.


또 사고현장에서 합의할 때는 반드시 합의서 등 증거자료를 작성하고 사고에 대한 과실을 상대방의 주장대로 인정하면 안된다. 자동차 수리는 전·후 정비 견적서와 내역서를 발급반아 과도한 비용 청구를 방지하고 병원은 보험회사 지정 병원이나 제3의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길수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팀장은 “자동차 보험사기의 경우 사기꾼들이 운전자의 상태를 보고 접근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험사기라는 인식을 하기 힘들다”며 “사고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며 보험사기 유형을 파악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별 대응요령>


▶ 음주운전 및 중요 법규위반 차량 대상

법규위반이 반드시 사고원인은 아니므로 상대방의 주장대로 과실을 인정하지 말고 보험회사를 통해 정확히 파악.


▶횡단보도 사고를 위장

보행자의 부상부위와 부상정도를 즉시 확인하고 부상부위와 자동차의 접촉부위가 일치하는 지를 파악


▶사고 후 처리가 미흡한 운전자 대상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합의하는 경우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


▶차선변경 차량 대상

상대차량의 갑작스러운 가속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사고 현장 보존 및 사진 촬영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대상

보행자, 동물, 제3차량의 갑작스런 출현 등 상대 차량의 급정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사고현장 보존 및 사진촬영


▶좁은 골목길 진행 차량 대상

부상부위와 부상정도를 확인하고 충격부위가 일치하는지 확인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상대방이 주장하는 수리비를 인정하지 말고 보험회사를 통해 책정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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