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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아시아 국가들과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모색 2019.10.31

제7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 등 국내외 유관기관 30개국 참석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법제처는 지난 30일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제7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법제처]


이번 회의는 에너지·교통·환경 등 아시아 각국이 직면한 도시문제를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 기술을 도시에 접목해 해결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도시를 주제로 진행됐고, 특히 대한민국의 스마트도시 법제 경험을 아시아 국가와 공유함으로써 아시아 각국이 자국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법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민주화는 ‘법제’라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강조하면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스마트도시도 선도적인 법제로 평가받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과 이를 전면 개정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스마트도시는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미래 도시의 모습이라고 밝히면서,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혁신을 수용하고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사회 규범과 법·제도가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세종스마트시티 총괄책임자)도 비슷한 논조를 이어갔다. 그는 ‘규제 혁신이 스마트도시의 성공을 만든다’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는데 “도시는 훌륭한, 하지만 고쳐 써야 할 발명품이며, 21세기 공학자들은 그 답을 ‘스마트도시’에서 찾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스마트도시는 규제 혁파 등 행정 혁신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총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 본 회의에서는 국내외 스마트도시 관련 법제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을 통해 아시아 각국의 스마트도시 추진 현황과 법적인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 1세션에서는 대한민국 스마트도시 법제 및 사업의 발전 과정을 개관하며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었으며, 2세션에서는 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의 스마트도시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적 관심사를 폭넓게 다루고 참석 국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아시아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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