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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보호 강화 위한 법적기반 마련 2007.12.22

보건복지부, 의료정보화 사업 본격추진


의료기관의 업무전산화가 보편화되고 건강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건강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건강정보 보호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중요한 의료자료의 유출은 막대한 피해를 낳고 있어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정보화 사업의 체계적·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법률 마련에 대한 의견은 매년 거듭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올해 1월 부내 규제심사가 완료된 상태로 현재 건강정보보호법안과 개인진료정보 보호법안 등 2개의 의원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률안은 건강정보 보호체계 구축 및 보건의료 정보화 기반 마련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이미 모든 절차를 마치고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건강정보를 수집·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건강정보 보호지침의 준수 등을 통해 보건의료기관의 정보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보건의료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 표준의 개발 및 인증, 전담 추진기관 설립 등 보건의료정보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내년 보건의료 정보화는 민간기업 수준의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거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전망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산업의 전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다 각종 질병진단 등도 디지털화 돼 가고 있어 의료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법안 뿐만 아니라 각종 인증 및 보안시스템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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