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정보보호 강화 위한 법적기반 마련 | 2007.12.22 | |
보건복지부, 의료정보화 사업 본격추진
이에 따라 보건의료정보화 사업의 체계적·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법률 마련에 대한 의견은 매년 거듭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올해 1월 부내 규제심사가 완료된 상태로 현재 건강정보보호법안과 개인진료정보 보호법안 등 2개의 의원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률안은 건강정보 보호체계 구축 및 보건의료 정보화 기반 마련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이미 모든 절차를 마치고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건강정보를 수집·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건강정보 보호지침의 준수 등을 통해 보건의료기관의 정보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보건의료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 표준의 개발 및 인증, 전담 추진기관 설립 등 보건의료정보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내년 보건의료 정보화는 민간기업 수준의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거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전망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산업의 전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다 각종 질병진단 등도 디지털화 돼 가고 있어 의료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법안 뿐만 아니라 각종 인증 및 보안시스템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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