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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 기술보호무역으로 진화 중 2007.12.23

‘수입통제 보호무역’에서 ‘자국기술 유출 방지’로 전환


최근 현대자동차의 핵심기술이 중국에 유출된 사건 등 올해 국내에서 크고작은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됐다. 세계무역은 이러한 자국의 산업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이른바 21세기는 ‘기술보호무역’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세계무역은 선진제품의 수입을 통제하는 무역보호주의가 강했다. 이는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이 뒤쳐지는 분야에서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역보호주의의 한계가 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무역으로 인한 기술유출은 심각한 국가적 손실을 입는 위치에 올라있어 모든 국가가 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더구나 기술보호주의는 무역장벽의 완화와 국가간 경쟁심화가 그 배경으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원희 수석연구원은 ‘기술보호주의의 부상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존 보호무역주의를 금지하는 국제적 조약이 증가함에 따라 기술보호가 자국 산업보호의 새로운 방법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는 자국의 선진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세계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미국은 국가방첩실(ONCIX)을 설립, 대미 산업첩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01년 국가방첩센터를 확장·운영 중이다. 러시아의 경우 연방보안국(FSB)을 중심을 기술인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첨단기술에 대한 보호활동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중국은 국가안전부(MSS) 주도로 산업기밀 유출을 감시하며 부정경제방지법, 영업비밀보호법 등의 제·개정을 통해 불법적인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무역국가의 산업보호 강화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1991년 ‘부정경쟁방지법’에 영업비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고 지난해 10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7개 분야에서 40개의 핵심기술을 고시한바 있다.

 

     


그러나 산업기술 유출사고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면서 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실질적인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모두가 기술자원의 국가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국내 기술유출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법제도 강화가 시급하다.


합법적인 기술협력활동을 확대하는 것도 기술유출 방지법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선진국의 기술보호 정책이 기술쇄국 정책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무역은 더 이상 산업적 교류를 넘어서 산업핵심 유출이라는 암초에 부딪쳐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입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기술보호무역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발생된 것으로 기술유출에 대한 보호 뿐만 아니라 국가간 적극적인 기술협력 활동도 병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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