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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내년부터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 실시 2007.12.26

충남도는 내년부터 일상에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불안전 시설물을 도 안전점검반이 무료로 점검해 주는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운영한다. 이는 그동안 해빙기·우기·행락철 등 계절별 재난취약요인에 따른 안전점검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해 왔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 관리대상시설에 국한됨에 따른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도민이 불안전 시설에 대헤 안전점검을 청구하면 안전점검반이 관계 전문가와 함께 현지를 방문, 안전점검 후 불안전요인 해소방안과 시설물 유지관리 방법을 알려줘 재난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대상시설은 단독주택, 축대, 옹벽 등 민간분야 소규모 위험예상 시설물이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사와 관련된 분쟁, 법적 점검은 제외한다.


점검반은 각종 위험시설물의 안전실태를 무료로 점검, 원인분석, 위험정도, 보수·보강방안 등 제시하며 점검결과에 의한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는 시설관리자가 실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단 정밀안전진단은 건교부에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로 해당 시·군 재난관리 부서나 인터넷·전화·전송(Fax 220-3381)을 통해 가능하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로 효율적인 재난예방과 안전의식 제고로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며 “안전한 지역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생활주변의 불안요인을 사전 해소, 명랑한 주거문화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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