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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사이버몰 이용시 소비자 구매안전수칙 제시 2007.12.26

공정위, 해외구매대행 통신판매업체에 22곳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허위·과장,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및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주)애니유니드 등 18곳은 시정조치, (주)위즈위드 등 4곳은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구매평·상품평리스트 등 구매·이용후기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소비자가 등록한 상품결함, 사용자불만, 미흡한 고객서비스 등 상품 판매에 불리한 후기를 선별해 미공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해당 상품이나 사이버몰이 우수하다고 오해하도록 하여 거래를 했다. 또 소비자의 반품 등 청약철회시 부당한 비용청구와 구매안전서비스(소비자피해보상보험, 결제대름 예치 등) 미가입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같은 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외구매대행 사이버몰 이용시 소비자 구매안전수칙 8가지’를 제시했다.


해외구매대행 사이버몰을 이용한 구매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주문취소, 반품,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일반 사이버몰을 이용한 구매와 동일하게 소비자는 물건을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규정하고 있다.


청약철회시 반품비용 부담이 매우 클 수 있다.

반품이나 청약철회시 왕복 국제운송료 등을 부담해야 하므로 국내 사이버몰에 비해 소비자의 반품비용 부담이 매우 클 수 있다(많은 경우 구매대금의 40%~60%).


사업자가 반품비용을 청구할 때는 내역을 꼼꼼히 따져서 불필요한 비용이 청구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는 반품에 필요한 국내외 왕복 운송료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만 소비자에게 청구해야 한다(구매대행 수수료까지 반품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청구하는 대표적인 사례).


사이즈나 색상(특히 의류나 신발류)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외국제품들은 국내제품과 치수 기준이 다르고 디자인 및 브랜드에 따라서도 치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류나 신발 등 사이즈가 중요한 제품들은 신중해야 한다.


지속적인 A/S가 필요한 고가품 구입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국내 수입판매점을 통한 구매와 달리 해외구매대행 사이버몰을 통해 구입한 제품은 A/S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가능하다 하더라도 국제운송료 등 실비를 부담해야 한다.


무겁거나 부피가 큰 제품은 예상치 못한 높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크거나 무거운 제품은 국제운임료가 비싸 이것이 상품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며 반품시에도 비싼 반송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가볍고 부피가 작은 제품 위주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


환율변동, 관세율표 개정시 차액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환율변동, 관세율표 개정, 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과 구매대행 통신판매업자가 실제 사용한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소비자는 사후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결제금액의 ±5% 오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확인과 이용은 필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결제대금 예치(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를 초기화면과 결제수단 선택화면에서 확인하고 10만원 이상을 구매할 경우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해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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