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전화 품질 나쁘면 보상해준다! | 2007.12.27 | |
정통부, 내년부터 인터넷 전화 개선사업 추진 내년부터는 인터넷전화로 긴급통화가 가능하고 품질기준이 미흡하면 보상해주는 품질보장제도가 도입된다. 또 이용자가 요금이 저렴한 인터넷전화로 바꿔도 사용 중인 시내전화번호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고 인터넷전화사업자가 부담하는 인터넷망 이용대가도 37% 인하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화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발표된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2004년 인터넷전화가 도입된 이후 시장 활성화 과정에서 제기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담고 있다. 인터넷전화 이용자 보호방안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인터넷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화서비스와 품질보장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인터넷전화로 긴급통화(119, 112 등)를 걸면 가장 가까이 위치한 긴급통화대응기관(소방서, 경찰서 등)으로 자동 연결되는 긴급통화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연구기관, 인터넷전화사업자, 소방방재청 등과 협의해 긴급통화 제공방안을 마련했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문기관을 통해 마련한 품질보장 기준을 약관에 명시하고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정해진 보상금액을 요금에서 감액해 주는 품질보장제를 도입해 품질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을 시행해 이용자는 자신의 시내전화번호를 변경할 필요 없이 저렴한 요금의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전화의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인터넷전화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인터넷망을 이용한 경우 지불하는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가입자당 월 1500원에서 950원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일반전화보다 저렴한 요금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부정적인 요인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자들의 인터넷망 이용대가 부담수준이 40% 가량 인하돼 경쟁력을 보강할 수 있는 추가 여력도 확보해 향후 시장 활성화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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