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식이법’ 드디어 국회 본회의 통과... 스쿨존 안전 강화 | 2019.12.10 |
스쿨존, 과속카메라 등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법안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 장비 우선 설치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스쿨존에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민식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미지=iclickart]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에게는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이 법안을 발의한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8월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과속카메라 등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위한 ‘민식이법’의 통과 촉구로 논의의 급물살을 탔고, 마침내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어린이 통학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 정말 다행”이라며 “과속단속 카메라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 교통단속용 장비가 하루빨리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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