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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 방안 마련 위한 세미나 개최 2019.12.11

국회 계류중인 개인영상정보보호법 활로 모색

[보안뉴스 신동훈 기자]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집하는 CCTV 영상정보 오남용을 예방하고, 범죄예방/재난재해 예방 등 본연의 설치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안 마련과 함께 영상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보호조치 등을 모색하고자 하는 세미나가 마련됐다.

[사진=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가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과 함께 지난 12월 1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책세미나는 성균관대 김민호 교수의 사회로 총 2개의 발제와 이에 대한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발제는 국회입법조사처 최미경, 최정민 입법조사관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현장보고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한 법·제도적 측면, 운영적 측면 및 영상정보 보호 측면의 실태 등을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는 박광배 광장 변호사가 ‘개인영상정보 관련 법제 개선방안의 검토’라는 주제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미흡한 규제현황 및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오산시 김영혁 팀장, 경찰대학교 김형규 교수, 우경정보기술 박윤하 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이번 정책 세미나를 통해 각 지역에서 설치·운영 중인 공공목적 CCTV영상정보의 수집·이용·처리 실태와 발전방향 등을 공유하고 논의함으로써,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한 정책적·입법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훈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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