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청, ‘제4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 2019.12.19 |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2020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 등 3건 심의·의결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제4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지난 18일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안)·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 개정(안)·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개정(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고, 올해 1월 총리 주관 제63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발표된 ‘방위산업기술보호 강화 방안’의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연도별 세부 추진목표 및 과제 등을 제시하는 계획 문서로, 이번 위원회에서는 통합 실태조사의 안정적 정착 및 운영·방위산업기술 강국 우위 확보를 위한 기술관리 강화·책임감 있는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국제협력 적극 동참 등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2020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방위산업기술은 2016년 12월에 처음으로 지정 고시됐으며, 지정된 이후 지난 3년 동안의 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해 기존의 141개 기술을 123개로 변경하고 각 기술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 개정(안)’을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은 방산업체 등 대상 기관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으로, 이번 위원회에서는 실태조사와 보안감사 통합에 따른 통합점검표 마련·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시 통합 실태조사 결과 반영·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효성 제고 및 편의성 확대 등이 포함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1월 발표한 ‘방위산업기술 보호 강화 방안’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고, 2020년도부터 통합 실태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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