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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스노든, 자서전 인세 못 받을 가능성 커져 2019.12.20

얼마 전 낸 ‘영원한 기록’, 미국 법원은 “NSA와 CIA의 사전 검토 있어야 했다”
이번 판결로 확실해진 건 스노든이 협약 위반 상태라는 것...수익 부분은 미정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전 NSA 근무자인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은 미국 정부와 맺은 기밀 유지 협약을 어긴 상태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얼마 전 출판한 자서전인 ‘영원한 기록(Permanent Record)’이 CIA와 NSA에서 근무할 때 서명했던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지 = iclickart]


미국 버지니아 주 판사인 리암 오그래디(Liam O’Grady)는 이번 주 “스노든이 자서전을 출판하면서 정부에 원고 검토를 받지 않았다”며 “이는 NSA와 CIA와 협약한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결정했다. 스노든은 이번 자서전을 통해 미국 정부가 이메일, 전화 통화 내용, 인터넷 검색 행위 등을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는지 상세히 드러냈다고 한다.

이 판결 전부터 스노든은 미국 스파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다. 현재 그는 러시아에서 거주 중이며, 따라서 미국 정부가 체포하기 힘든 상황이다.

오그래디는 “스노든은 스스로가 정부 기관과 맺은 약속에 따라 출판 전에 국가 기관의 원고 검토를 받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하거나 비공개 처리되어야 할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며, “협약 위반이 맞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스노든은 이 협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스노든의 변호인 측은 “정부가 이미 ‘영원한 기록’에 대한 공정한 검토를 할 의지가 없다는 식으로 의견을 표현해 왔으며, 따라서 상호 협약을 정부가 먼저 깬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또한 “책 안에는 스노든이 이미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정보가 새롭게 담겨있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스노든 측을 맡고 있는 변호단은 이번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변호인 중 한 명인 브렛 맥스 코프만(Brett Max Kaufman)은 해외 언론을 통해 “현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행위에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코프만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스노든이 좋은 의도로 낸 그 어떤 책이나 자료를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검토하리라고 믿기 힘들다”며 “그 이유로 스노든은 국가의 검열을 받는 대신 인세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선택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 정부의 입장은 책 출판과 배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수익이 스노든에게 도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이 문제가 확실히 결정된 건 아니다. 그러나 스노든이 인세를 받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 또한 사실이다.

3줄 요약
1. 영원한 기록 출판한 스노든, 인세 받을 수 있을까?
2. 미국 정부는, 책 얼마든지 봐도 되지만 스노든이 돈 버는 건 안 된다는 입장.
3. 이번 주 ‘스노든이 협약 위반한 건 맞다’는 판결 나옴.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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