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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사이버금융범죄 등 특별단속 결과는? 2020.01.04

경찰청, 사이버 금융범죄 및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 특별단속 6개월간 실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경찰청은 민생침해형 범죄이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이버 금융범죄 및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실시했다.

[이미지=iclickart]


특별단속 실시 결과 총 2,339건을 단속해 2,632명을 검거하고 그중 77명을 구속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단속 건수는 53.4%(1,525→2,339건), 검거 인원은 62.2%(1,622→2,632명), 구속 인원은 57.1%(49→77명)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메신저 피싱이 35%, 연령별로는 20대가 36.5%, 직업별로는 회사원 등 피고용자가 3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찰청 특히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집중했고, 그중에서 몸캠피싱과 메신저 피싱은 90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면서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예방 활동도 병행했다.

앞으로 경찰은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해 특별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단속 활동을 지속하고, 몸캠피싱 및 해외에서 발생한 고난도 랜섬웨어 사건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수사를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 및 예방·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메신저로 송금을 요청받았을 때 상대방과 통화해 실제 상황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채팅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열지 않고 삭제하는 것이 좋다”며, “각종 사이트와 메신저 계정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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