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재난·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위한 ‘사물주소 부여’ 확대 | 2020.01.07 |
지도와 내비게이션 등으로 시설물의 위치 쉽게 파악 가능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경기도는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위치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에 건물에만 부여하던 도로명주소를 각종 시설물에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진=경기도] 사물주소란 건물이 아닌 각종 시설물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를 활용해 표시한 것으로, 국민들이 지도와 내비게이션 등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도는 앞서 지난해까지 도민 실생활에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에 지진옥외대피소 1,378개소, 육교 승강기 434개소, 택시 승강장 1,097개소, 둔치주차장 45개소 등 3,854곳에 사물주소 부여를 완료했다. 도는 특히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 내에 위치정보가 없어 미아·범죄·재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자가 위치 설명 곤란 등으로 긴급한 대처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 지난해 광교호수공원 내 주요시설물 315개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했다. 이 사업은 2018년 3월 ‘공원 등 대규모 지역에 대한 주소체계 도입 방안’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행정안전부 선도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 연구용역을 거쳐 수원시 광교호수공원 내 사물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를 우선 시범 사업으로 추진했다. 도는 올해도 버스정류장, 야외공연장, 옥외공중전화기, 졸음쉼터, 지진해일대피소 등 국민안전에 우선한 사물에 주소 부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긴급구조를 위한 긴급출동 시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으로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주소체계 구축에 따른 시설물 관리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주소체계가 없는 지역의 위치 파악이 어려워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며, “앞으로도 위치정보 사각지대에 사물주소 부여를 확대해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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