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해외판매사이트 불법건강기능식품 주의 | 2008.01.05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인터넷 해외 판매사이트에 의한 불법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사전피해예방차원에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건강기능식품 등 28개 제품을 적발하고 이를 판매한 불법판매사이트를 공개했다. 이들 업소는 해외 불법건강기능식품 등을 국내·외 서버를 두고 한글로 된 인터넷 웹 사이트로 운영하며 정력제, 성기능향상제품 등으로 광고해 국내소비자가 요청하면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 형태로 특급탁송 및 국제우편물로 우송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번 기획단속에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유해물질 검출제품을 정력제, 성기능향상제품 등으로 판매(바로막스 플러스 등 15개 제품),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 주로 최음제로 사용되고 국내에서는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이카린, 요힘빈 함유제품(바이탈리티 필스 비피-알엑스 등 12개 제품), 합성스테로이드로서 위해우려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6-OXO 원료 함유제품(6-oxo Extreme 1개 제품)이다. 식약청은 국내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국내법을 위반한 해외불법사이트 정보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인터넷 국내접속 차단 등의 제재요청을 하고 국내 수입업소 등은 행정처분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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