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조사공문 사칭한 해킹메일 피해 주의 당부 | 2020.01.08 |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열람 시에는 랜섬웨어 감염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연말연시 유포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0000.00.00)’라는 제목의 해킹메일을 열람하지 말고 바로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 [로고=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사칭메일에 현혹돼 메일의 첨부파일을 열람하게 되면 랜섬웨어에 감염돼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 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 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한다. 이메일 등 온라인상으로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등의 조사공문을 통지하지 않고 있으니, 유사한 메일 수신 시에는 열람하지 말고 삭제해야 안전하다. 공정위 등 정부기관 사칭 메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182)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상담 등 문의할 수 있다. 해킹메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등을 설치해 점검하고 발송자의 메일주소가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공직자용 메일주소인지도 주의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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