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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위조상품신고도 포상금 지급 2008.01.06

특허청, 올해부터 짝파라치 포상 줄인다

 

일명 짝퉁이라 불리는 위조상품을 신고했을 경우 지급되는 위조상품신고 포상금 제도가 올해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위조상품신고센터(www.kipo.go.

kr/ippc/)를 운영해 위조상품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지난 2006 처음 도입된 위조상품신고 포상금제도는 시행 전년에 250건에 불과했던 위조상품 신고건수가 1605건, 지난해 2263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위조상품 적발 실적 역시 매년 30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포상금이 일부 위조상품전문 신고꾼에게만 집중 지급되고 일반 시장 및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소규모 위조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아 일반 국민들의 신고참여 등 관심 제고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강원도에 사는 강모씨는 정품시가 2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위조상품 가방을 판매한 유통업자를 신고했지만 정품가액 기준 1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제조업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종전의 포상금 규정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10건의 위조상품을 신고해 총 2900여만 원의 포상금을 받은 이모씨의 경우 년간 1인당 포상금 상한액이 줄어듦에 따라 1500만원만 지급받게 된다.

 

주요 개선 내용에는 위조상품 유통업자에 대한 신고일지라도 정품가액 기준 2000만원 이상에 해당된다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신고건당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기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1인당 년간 포상금 지급규모는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개정된 포상금 제도로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소규모로 위조상품을 유통하는 업자에 대한 신고도 포상이 이루질 것”이라며 “위조상품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특정인에게 집중된 경향이 있던 포상금의 지급자가 확대돼 국민인식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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