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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청년의 날’이 생겼다! 청년기본법 국회 통과 2020.01.10

청년들이 제안한 ‘청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쾌거

[보안뉴스 권 준 기자] 청년의 범위는 19~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청년 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청년기본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년의 날 축제 모습[사진=청년과 미래]

청년기본법 7조에 명시된 청년의 날은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이다.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이사장 정현곤)는 지난 2016년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을 제안하고,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를 매년 개최하는 등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청년의 날 축제는 2017년 9월 2일 국회 잔디마당에서 1만 5천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2018년 9월 1인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두 번째 행사를 개최했으며, 올해 2019년 9월 21일에는 전국의 청년 5만여 명이 참석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제3회 청년의 날 축제가 열렸다.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 기념식, 청년선언문 채택, 플래시몹, 청년주거토크콘서트, 해외청년퀴즈대회, 청년의날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공한 청년 참여형 축제로 평가를 받고 있다.

청년과미래 정현곤 이사장은 “청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이 늦었지만, 환영한다. 청년의 날 기념일 지정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의 공식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청년의 날 축제를 개최하는 등 수 많은 청년들과 100여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 그리고 청년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을 응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청년들의 역사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9일 본회의를 통과한 청년기본법안은 지난 2018년 5월 총 18명의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수)에서 합의를 거쳐 발의됐으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법에 따르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담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과 함께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청년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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