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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0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접수 시작 2020.01.14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올해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접수를 시작한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은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품질을 검증하는 제도다. 관련 기업과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18년 도입됐다.

지난 2년 동안 안개나 미세먼지 속에서도 탐색이 가능한 영상 개선 CCTV 카메라, 아파트 등 고층 건물 발코니에 설치해 평시에는 난간으로 사용하고 비상시에는 대피계단으로 사용하는 난간 겸용 접이식 옥외대피계단 등 모두 17개 제품이 재난안전 인증을 받았다. 인증 대상 재난안전제품은 재난·안전관리 사용, 재해 경감,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다.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은 신청서와 제품의 기능·성능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해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관련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내 2020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인증 제품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고, 재심사를 거쳐 인증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가 활성화되고 재난안전관리 현장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공공기관 등 인증제품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인증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 마련 등 정책적 지원 방안을 연내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다양하고 우수한 제품이 보다 많이 참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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