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브로 보안위협, 제도·관리적 보완장치 마련해야 | 2008.01.10 | |
불법 복제단발 사용, UICC기반 스마트카드 대안 부상
와이브로 보안위협은 기지국의 전파간섭을 통한 불법주파수를 이용, DDoS 공격을 유도하고불법단말기 이용에 노출 될 우려성이 있다. 이는 기지국이 주파수 간섭이 발생하게 되면 정상 메시지를 노이즈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 공격자는 기지국으로 위장해 와이브로망에 불법접근을 시도 할 수도 있다. 특히 와이브로에서도 DDoS 공격을 방어 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이즈와 비정상동작을 하는 단말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는 와이브로 보안기술 표준인 PKM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PKM은 와이브로 표준에 명시된 인증 및 키 생성, 분배 프로토콜로 PKMv1과 보안성이 강화된 PKMv2가 있다. 이 기술은 망 접속을 위한 단말 및 네트워크간 인증, 암호화된 데이터 통신에 사용될 TEK(데이터 암호화 키) 교환이 가능하다. 원 팀장은 “와이브로 기술이 국방부나 기타 주요 산업군에 도입 될 경우 보안위협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불법접근 차단과 전파간섭 등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강화와 보안성이 강화된 인증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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