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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명의도용 피해, 54%가 타인 명의 가입 2008.01.10

한국소비자원, 피해사례 대부분 본인 인지 못해


이동전화 가입(계약)시 가입자 본인 확인 여부를 소홀히해 타인 등에 의한 명의도용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의 심적, 경제적 고통은 물론 그 해결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명의도용 피해 중 64.9%가 본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됐으며 제3자인 타인이 명의를 도용해 가입한 경우도 전체의 53.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44.3%는 이러한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이동전화 가입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요금 청구를 통해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54.3%는 명의도용으로 인해 발생된 요금에 대해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추심 등 요금 납부 독촉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박명희 원장 www.kca.go.kr)이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접수된 이동전화 명의도용 피해구제 151건을 분석한 결과 대리인에 의한 가입 신청시 가입(명의)자 본인에게 이용계약서 교부 확인, 요금연체정보 제공시 가입(명의)자 본인 여부 확인 절차 마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이용약관상 이동전화 가입을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 등 구비서류 첨부 및 가입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리점 등에서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가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신분증 분실(또는 도난)로 인한 명의도용도 11.3%(17건)로 나타나 평소 신분증 등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의도용 신고서 일부 내용 소비자에게 불리


소비자가 명의도용 피해사실을 알고 이동통신사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경우 ‘명의도용조사(수사의뢰)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하는데 신고서 내용 중 접수 후 일정기간(20일 또는 30일) 신고자(대리인 포함)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명의도용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며 재접수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는 명의도용 피해가 주로 이동통신사의 가입(명의)자 본인 확인 소홀로 인해 발생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도 이동통신사가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연락 두절을 이유로 임의로 신고 취하로 간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견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동전화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의 가입자 본인 확인 규정 준수 강화와 함께 대리인 가입, 신청시 이용계약서 본인 교부 확인, 요금연체정보 제공시 가입자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의 주의사항 및 대처 요령


1. 평소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신분증 등)관리에 유의하며 특히, 가두판매점이나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이동통신 가입시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한다.

2.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의이동통신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무료)에 가입한다.

3.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가입제한’ 등록을 신청한다.

* 가입제한 : 본인 명의로 이동통신사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해야만 개통할 수 있는 제도(본인 외에 타인 명의도용 가입 및 임의 번호이동예방)

4. 명의도용이 확인된 경우 먼저 해당 이동통신 사업자의 고객센터에 명의도용 사실을 신고해 서비스 가입 당시 본인 확인 여부의 소명을 요구하고 요금부과 취소 등을 요청한다.

5. 이동통신 사업자의 확인만으로 명의도용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해 수사기관에 진정(고소)하고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채권추심 정지를 요청한다.

6. 명의도용 신고를 한 이후에도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채무연체자로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한다.

7.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신속하게 신고한 후 재발급을 받는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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