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 봄철 산불방지대책 총력 추진! | 2020.01.31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충북도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도 및 시군 등 13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산불 방지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금년 봄철 날씨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갑작스런 기온 상승에 따른 동시 다발 및 대형 산불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산불조심기간에 상황실 운영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청명·한식일(4.4~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4.15), 부처님오신날(4.30)을 산불조심 중점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10년간 도내 산불 발생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와 소각에 의한 산불이 전체 산불의 74%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산불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어,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11만6,000ha의 산림에 대한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 122개 노선 646㎞가 폐쇄되며, 산림연접지에서의 불법 소각행위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산불진화용 헬기 2대를 임차해 남부와 북부에 전진 배치하고 공중계도 활동 등 입체적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시군별 기계화산불지상진화대를 편성 운영과 헬기공중진화 등 체계적인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2020년 산불방지대책을 목적으로 산불진화헬기 임차에 12억,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98억, 산불감시원 운영 105억, 산불방지 지원센터 4곳 건립 16억원 등 25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산림연접지 주변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인화물질 사전 제거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각종 쓰레기·농산폐기물 소각 등 과실에 의한 산불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소각은 반드시 읍·면·동 또는 시·군 산림부서에 신고한 후 산불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의 감시하에 공동 소각해야 한다. 지용관 산림녹지과장은 “2020년 봄철 산불방지대책은 감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한 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통해 산불 발생·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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