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소방, 신규 구급차에 112 자동신고장치 설치 | 2020.02.07 |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119구급차에 ‘폭행경고 및 112·119 자동신고장치’ 도입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119구급대원들이 사고 현장에서 환자 이송 등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경우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119구급차에 ‘폭행경고 및 112·119 자동신고장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주도] 이 장치는 구급차 환자실에서 폭력행위가 우려될 경우 경고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구급차 내 경고방송이 나오며, 동시에 운전석에서도 경고등을 통해 환자실의 위급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 또한,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폭행 위험이 높아질 경우 신고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119 및 112상황실로 신고 접수와 구급차량 위치가 전송하게 되며, 이 같은 경고 및 신고 기능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소방안전본부는 올해 도입할 신규 구급차 8대에 이 장치를 포함시킬 것이며, 향후 순차적으로 확대 설치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5년간(2015~2019년) 제주에서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30건이며, 처분 상황은 징역 13건·벌금 7건·기소유예 1건·재판 중 9건이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관용 없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구급차 내 경고·신고장치 외에도 구급대원이 현장 활동 시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적극적 방안 등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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