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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빅데이터 활용 촉진 위해 금융데이터융합센터 신설 2020.02.11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정부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데이터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계기로 금융결제원은 정부의 데이터 개방 및 유통 확대 추진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데이터융합센터를 신설하고 데이터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금융결제원의 금융데이터융합센터는 본격적으로 데이터 통합 사업에 착수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개방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공이익의 실현을 위한 금융혁신 모델 발굴 등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등의 데이터 활용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은 금융공동망을 구축하고 금융회사 간 자금 정산 및 중계 업무를 전담하면서 일평균 약 2.3억건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으며, 축적된 데이터는 금융서비스 이용패턴 및 자금흐름 분석 등에 높은 효용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결제원이 공동망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한 ‘금융의심거래 분석·공유’ 모델이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금년도 중에 금융회사 등에게 분석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며,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 등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금번 조직 개편을 통해 디지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금융당국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과 연계해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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