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무인기 등 첨단장비 활용 배출 사업장 특별점검 이행 중 | 2020.02.28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과 관련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전국 주요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특별점검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환경부] 환경부는 2월 21일을 기준으로 전국 814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점검했다. 이 중 227곳(건수 289개)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적발률 27.9%)했다. 위반사항으로는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09건, 변경신고 미이행 등 90건, 폐기물 등 기타 65건, 자가 측정 미이행 25건이 확인됐다. 이번 특별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시기(지난해 12월~올해 3월) 동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을 비롯해 각종 첨단 단속 장비가 총동원됐다. 현재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합동으로 168명의 인원과 무인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장비가 투입됐다. 특히 예년과 달리 이번 점검에는 무인기 36대, 이동측정차량 18대, 무인비행선 2대 등 첨단 장비를 적극 활용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수행하고 있다. 무인기와 이동측정차량의 경우, 실시간으로 굴뚝 상부의 대기질 농도 등을 분석해 대기오염물질을 내뿜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을 쉽게 골라낸다. 또한 이 같은 실시간 점검 특성으로 지도·단속 인력이 곧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업장의 적발을 높일 수 있다. 실제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수도권 지역에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무인기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결과, 첨단 장비를 활용하지 않을 때 27%였던 적발률이 41%로 14%p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인비행선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아산국가산단·시화/반월·여수국가산단을 대상으로 비행했으며, 3월부터는 시화/반월산단·대산산단을 대상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3월까지 주요 산업단지와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굴뚝 외 배출시설(원유 저장시설 등) 대상으로 광학가스이미징(OGI)카메라 3대를 활용해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광학가스이미징(OGI)카메라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가스상 물질의 배출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카메라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계절관리제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3월 한 달 동안, 사업장 대상 특별점검을 차질없이 추진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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