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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정, 어산지 처분 결정 못해 5월에 재판 다시 하기로 2020.03.02

미국의 간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호주인...영국은 인도할까 말까 고민 중
정치적으로 판결 내리는 건 옳지 않다 vs. 수많은 사람들 목숨 위협했다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영국에서 위키리크스(WikiLeaks)의 운영자인 줄리안 어산지(Julian Assange)를 미국으로 인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4일이나 법적 논쟁이 벌어졌다. 그리고 아무런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채 잠시 휴식 기간을 갖기로 했다.

[이미지 = iclickart]


이 사건의 판결을 맡은 건 바네사 바라이처(Vanessa Baraitser)라는 판사로, 어산지 변호단과 미국 정부 측 모두에 휴정을 명령했다. 다음 사건 관리 심리는 3월과 4월에 있을 예정이다. 그런 후 3주 후에 본격 재판이 다시 시작될 텐데, 이는 5월 중순 쯤의 이야기다. 이 때는 증인들도 출석해야 한다. 최종 판결은 빨라야 8월 정도에 내려질 전망이다.

어산지는 자신의 변호인단과 떨어진 곳에 배석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리로 둘러쳐 있는 공간이라 재판 과정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그래서 4일의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 소란을 일으켰다고 한다. 진행되는 과정을 들을 수도 없고, 따라서 변호인단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없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어산지를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 중 한 명인 마크 섬머즈(Mark Summers)는 “이러한 상황은 어산지에 대한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주장하며 “변호인단과 함께 자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바라이처 판사는 이를 거절했고, “편지나 메모를 전달하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산지를 향해 “지금 이 공간에서 재판을 벌이는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데에는 이미 능숙해진 것처럼 보이는데, 왜 다른 방법을 생각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산지는 현재 미국 간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캠페인에 대한 기밀이 담긴 파일을 대량으로 공개한 일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 한 대에 대한 해킹 혐의도 받고 있는 상태다.

그 전부터 어산지는 스웨덴에서 강간 혐의를 받고 도주 중에 있었다. 체포되는 과정에서 도망쳐 런던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 내부로 들어가, 7년을 그 건물에서 지냈다. 당시 에콰도르 대통령과 친했기에 망명 신청을 했고, 그 어떤 체포 행위도 이뤄질 수 없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어산지에 대한 태도도 바뀌면서 어산지는 결국 대사관 바깥으로 ‘끌려’나왔다.

미국 정부 쪽을 맡은 변호사 제임스 루이스(James Lewis)는 “어산지가 위키리크스를 통해 기밀을 공개하면서 첩보 요원 수십 명의 생명이 위태로워졌다”고 주장하며 “미국 첩보 기관 근무자인 첼시 매닝(Chelsea Manning)을 도와 내부 문건을 훔치는 데에도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어신지 쪽 변호사들은 “(그렇다고 해도) 이번 사건은 다분히 정치적 관점에서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산지를 미국 정부의 정치적 요청에 따라 인도한다는 건, 국제법은 물론 여러 가지 국가 간 조약들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의 주장이 온통 거짓말로 만들어져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어산지는 미국으로 인되되는 것을 극도로 기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재판소에서 간첩법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175년 징역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줄 요약
1. 어산지 체포한 영국, 미국으로 넘길 것인가 말 것인가?
2. 논쟁이 4일째 벌어지고 결론 나오지 않자 “재판 5월에 다시 시작”하기로 함.
3. 미국에 넘기는 건 ‘정의실현이 아니라 정치적 행위’라는 비판도 나옴.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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