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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보험 판매 2008.01.22

부상등급따라 최고 1500만원 보상


앞으로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에서 어린이가 놀이시설을 이용하다 안전사고를 당하면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는 27일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능해 진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하고는 지난 2002년 78건에서 2004년 146건, 2005년 194건, 2006년 6월까지 110건 등 매년 증가추세다. 손보사는 이번 시행령에 따라 향후 시장성 등을 파악,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판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법상 최저 보상금액은 사망시 1인당 8000만원 한도내에서 실손해액을 보상하며 부상은 등급에 따라 1500만 원(1급)부터 60만 원(14급), 후유장해는 8000만 원(1급)부터 500만 원(14급) 약정지급, 재산상의 손해는 사고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실손해액 보상한다.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이 가입해야 하며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보험가입 대상인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모두 6만1427개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은 1개소로 이들이 법에서 정한 최저 보상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시장규모는 보험료 기준으로 연간 약 128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이 개발·판매되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동안 관리주체의 손해배상 능력이 없어 보상을 못받았거나 관리주체의 경제력 부족으로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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