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국회 과방위 통과...통합당은 보이콧 | 2020.03.06 |
공인인증서 폐지 담은 전부개정안...노웅래 과방위원장 직권상정 국회통과 미지수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인인증서 폐지를 담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번 결정은 노웅래 과방위원장이 직권상정하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항의의 의미로 모두 회의장을 나간 상태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이후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 [사진=국회]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 폐지 등이 담긴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과기정통부가 지난 2018년 3월 발의한 ‘전부개정안’으로 발의됐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 1월 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며,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및 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2018년 2월 1일~2일) 및 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 검토회의 등을 거쳐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전자서명산업 발전과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공인·사설인증서간 구분을 폐지하고, 동등한 법적효력 부여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에 기반을 둔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사설인증서에 기반을 둔 전자서명, 사설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통합하여 전자서명간 차별을 없애(안 제2조)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간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고, 이외의 전자서명도 전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으로서의 법적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하여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명확히 했다(안 제3조). ②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등을 고려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안 제4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운영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기관의 평가 및 인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전자서명인증업무가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안 제5조, 임의인증). 그리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7조). 이를 통해 일반 국민·기업들에게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기업들이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③가입자·이용자 보호장치는 현행제도 수준 유지(안 제8조)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종류, 수행방법 및 이용조건(요금, 이용범위 등) 등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을 작성·게시하고 성실히 준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휴지·폐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해당사실을 사전에 통보토록 했으며, 필요한 가입자 보호조치도 마련하여 함께 통보하도록 했다. ④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개별법령에서 특정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전자서명수단을 불가피하게 제한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률, 대통령령 등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하여 하위법령·고시 등으로 전자서명수단을 제한하는 것을 통제하였다(안 제18조). ⑤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기존 공인인증서도 여러 인증수단 중의 하나로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제도 개편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했다(부칙 제2조).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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