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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 설치된 얼굴 인식 장비들 때문에 고소당한 美 국토안보부 2020.03.16

미국시민자유연맹, “공항에 설치된 얼굴 인식 장비들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
지금이 시작 단계...투명하게 공개하는 절차 마련되어야 감시 체제 굳어지지 않아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미국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공항에서 얼굴 인식 기술을 구축해둔 것 때문이다.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했다는 것 자체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도입 과정에서 정부가 투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비판의 지점이다. 어영부영, 대중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감시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미지 = iclickart]


ACLU 쪽을 맡은 주 법무상인 애슐리 고스키(Ashley Gorski)는 “이번 소송을 통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정부와 항공사, 공항 등과 같은 조직들 간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민감한 개인정보인 생체 정보가 어떤 식으로 생성되고, 처리되고, 걸러지고, 저장되는지 시민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얼굴 인식 기술에 스캔 당하기 싫은 사람들이라면,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해야 합법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이번에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 ACLU의 의도다.

미국에서 얼굴 인식 기술은 2015년부터 공항에 도입되기 시작했다. 승객들이 입출국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얼굴 사진이 찍히고, 이 기록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DB와 비교된다. 현재는 얼굴 인식 기술이 사용되는 공항이 22개로 늘어난 상황이다. ACLU에 따르면 2019년 6월까지 이 얼굴 인식 기술들에 스캔이 된 사람은 20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12월, 얼굴 인식 기반 국경 검문을 강화하겠다면 미국 시민이라고 하더라도 강화된 검색대를 거쳐야 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가 있고서 1주일 후 해당 계획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ACLU와 같은 프라이버시 전문가 및 단체가 여러 가지 우려를 표현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을 통해 ACLU는 “DHS의 여러 가지 행동과 발표문을 봤을 때 이러한 기회(감시 시스템 구축)를 통해 감시 체제를 일반화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탐지가 어렵고, 대규모로 행해지며, 지속성까지 보장이 된 감시 체제를 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ACLU는 “얼굴 인식 기술의 사용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며 “이런 기술이 아무런 제약이나 규정 없이 늘어만 간다면, 정부가 개개인을 감시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물론 민주주의와 인권을 바탕으로 하는 현대 사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고스키는 이번에 제출된 고소장을 통해 “이런 기술들이 과거 기자들이나 정치인, 특정 인물을 추적해온 전적이 있는 국가 정부 기관에 완전히 장악된다면 국적, 피부색, 종교, 정치 성향 등에 따라 누구라도 정부에 의해 추적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런 감시 시스템의 도입 초기인 지금, 최대한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ACLU는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이미 정부에 공항 내 얼굴 인식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또한 이번 고소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입장도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3줄 요약
1. 2015년부터 현재까지 서서히 미국 공항에 도입되고 있는 얼굴 인식 기술.
2. 현재 22개 공항에 설치되어 있으며 수천 만 명의 얼굴이 스캔된 상황.
3. 이에 ACLU라는 시민단체가 ‘투명성’을 요구하며 국토안보부를 고소함.

Copyrighted 2015. UBM-Tech. 117153:0515BC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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