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 담당자 부주의 여전해 2008.01.25

행자부, 처벌강화 등 강력한 대책 추진키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노출이 여전히 위험수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처벌강화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키로해 결과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2007년 하반기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점검결과’에서 개인정보 노출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담당자 부주의로 인한 노출은 여전히 7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공공기관 웹사이트상 개인정보 노출이 이슈화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12월 동안 700여 개 공공기관의 1286개 웹사이트(주요 사이트 800개, 서브 사이트 486개)상의 개인정보 노출실태를 집중점검한 바 있다. 점검결과 800개 주요 사이트는 7월점검 4만7636건에서 11월점검 557건으로, 486개의 서브 사이트는 10월점검 6643건에서 12월점검 2169건으로 점검횟수를 거듭할수록 노출건수가 현저히 감소됐다


이같은 노출건수 감소는 집중적인 점검을 통한 즉각적인 삭제 등 시정조치와 컨설팅의 효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출 감소 추세에도 불구 여전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첨부파일의 웹사이트 게재 등 담당자 부주의로 인한 노출이 74% 이상을 차지, 담당자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처벌 강화 등이 요구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담당자 부주의로 인한 노출근절을 위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인사 조치 등 강화된 징계기준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손해배상을 할 경우 담당자에 대한 적극적 구상권을 행사토록 하는 한편 웹사이트 자료 게재 절차를 개선, 담당자 지정  및 자료 게재시 부서장 확인을 의무화 할 예정이다.


또 취약기관을 중심으로 집중점검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점검결과는 기관별 정보화 평가에 적극 반영토록 한다.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온라인상 주민번호 대체수단(G-Pin) 보급, 개인정보노출 사전차단 필터링시스템 도입·확산 등 기술적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부주의한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도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전자정부의 차질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는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