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 소각행위 단속에 드론 투입! | 2020.04.09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일 드론을 활용해 산불취약지역 단속을 실시했다.
![]() [사진=산림청] 이번 단속은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주·야간(16~20시)에 운영했으며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등 산불 감시 사각지대를 집중 감시했다. 드론은 25분간 비행이 가능하며, 최대 7㎞ 지역까지 감시 비행이 가능하다. 또한 불법 소각 현장을 발견할 경우 영상과 사진 촬영을 해 증거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에서 불을 피울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심태섭 소장은 “지난 10년 평균 4월에만 100건, 386.24㏊의 산불이 발생했고 한번 발생하면 중·대형 산불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산불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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